'2000억대' 손실 초래한 현장 소장 해고…法 '해고 취소' 왜?

대우건설 모로코 발전소 소장 '절차 위법' 해고
1심 "심각한 계약 위반"…2심 "위반 근거 없어"

화력발전소 2021.10.27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화력발전기 누수로 2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현장소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취소 소송 2심에서 "현장소장 A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우건설이 수주한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현장 근무 중 터빈(회전식 기계장치)과 급수가열기를 연결하는 추기계통의 수압시험을 별다른 문제 없이 마쳤다.

절차서대로라면 추기계통에 급수가열기를 연결하지 않고 수압시험을 해야 했지만 A씨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회사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급수가열기와 추기계통을 연결해 시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화력발전기 1호기 시운전 중 고압급수가열기 3대에서 누수가 발견됐고 해당 기계는 2018년 2월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급수가열기 3대를 다시 제작해 공사현장에 재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6개월가량 지연돼 2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같은 시기 추진하고 있던 인수합병(M&A)도 무산됐다.

대우건설은 2019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손실 발생의 책임을 이유로 A씨에게 권고사직 징계를 내렸으나 A씨가 사직서를 내지 않자 해고했다.

대우건설은 A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복직 판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마저도 기각되자 2020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결정한 시험방식은 절차서가 정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심각한 계약 위반"이라며 "2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고 손해 경감을 위해 노력한 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외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당한 해고였다고 판결했다.

2심은 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예외방식을 정하지 않은 만큼 A씨의 시험방식 자체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판단 자체가 절차서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급수가열기의 손상이 전적으로 A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압시험을 할 당시 공기가 지연되고 있었고 다른 방식을 사용해 더 늦어질 경우 한달에 300억원의 비용발생이 예상됐다"며 "오히려 A씨는 대우건설이 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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