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
대법원 "피해자 사생활 철저 보호…가해자에겐 기회"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한 공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탁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면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원 공탁소에 형사 공탁금이 납입되면 형사공탁 사실을 법원 형사재판부와 검찰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법원 형사부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입을 고지하게 되고, 피해자나 변호인은 공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 공고 조회 메뉴를 신설하고, 해당 공고란을 법무부(형사사법포털)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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