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진술서 제출

금품·의류 수수 부인…참석자 모두 조사 완료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서면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전날(14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본인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4 용지 10여쪽 분량의 진술서에는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의 초청으로 골프 모임에 나가 일본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골프와 식사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제보자 A씨와 그의 변호사 이모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주선자는 이모씨다.

이씨는 또 이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현금과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소송 관련 조언이나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금·의류 등 금품수수 의혹도 부인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골프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일본 사업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당초 참고인이었으나,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공수처법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됐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최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변호사는 금품·의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8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