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전 대법원장 16일 연대서 영결식…대법 들른 뒤 현충원 안장

오전 8시 연대 신촌장례식장…장의위 꾸려 법원장

윤관 전 대법원장(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개혁의 초석을 다졌단 평가를 받는 윤관 전 대법원장의 영결식이 16일 연세대학교에서 거행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법원장의 영결식은 16일 오전 8시 연세대 신촌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 장례는 법원장(法院葬)으로 치러진다.

장의위원회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고문은 전직 대법원장, 전 헌법재판소장, 전 국무총리로 구성했다. 장의위원은 윤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간부, 현직 대법관, 현직 고등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맡았다.

집행위원장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실·국장으로 구성했다.

윤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대법원을 경유한 뒤 오후 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든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순천지원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198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1989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1993년에는 제12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취임 첫해인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법원장의 대표 성과로 꼽히는 것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전에는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장을 지낸 뒤에는 법무법인 화백의 고문변호사를 맡았고 2000년에는 영산대 명예총장을 지냈다. 2003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윤 전 대법원장은 전날(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유족은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변호사)씨가 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