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벌금 500만원 확정

1·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헌재 역할 본질적 부정"…대법 상고기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최현만 기자 =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에 법정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형법 138조에서 정한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시 헌법재판소장에게 모욕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못 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소동이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권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