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영장실질심사 도입(종합)

사법개혁의 기초 마련…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
대통령 순방 영접 폐지…전두환·노태우 형 확정

윤관 전 대법원장(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개혁의 초석을 닦은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윤 전 대법원장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순천지원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198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1989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1993년에는 제12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취임 첫해인 19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정계, 여성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32명으로 구성됐는데 윤 전 대법원장은 시국 사건에서 인권보장에 헌신했던 인권변호사들도 위원으로 들어오게 했다.

윤 전 대법원장의 대표 성과로 꼽히는 것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전에는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제도 도입으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됐다.

윤 전 원장은 지난해 발간된 '법관의 길 윤관'에서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의 반발 등)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시행됐지만 우리 인권사상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관 전 대법원장(대법원 제공)

윤 전 대법원장은 서울민사·형사지법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통합하고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하는 한편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법관평가제도 도입 등에도 힘썼다.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할 때 대법원장실에서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낸 일도 유명한 일화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법원장이 공항까지 나가던 관례도 없앴다.

윤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있던 1997년 대법 전원합의체는 12·12 군사반란죄, 5·18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장을 지낸 뒤에는 법무법인 화백의 고문변호사를 맡았고 2000년에는 영산대 명예총장을 지냈다. 2003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년)이 있으며 자랑스러운연세인상(1994년)과 자랑스러운해남윤씨상(2000년)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변호사)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진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