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초석'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취임 첫해 사법제도발전위 구성…영장실질심사 도입

윤관 전 대법원장(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진다.

윤 전 원장은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윤 전 원장은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청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 대법원 판사, 대법관 등을 지냈다.

1993년에는 대법원장에 취임해 6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을 구성해 사법개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것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1997년 시행)이다. 이전에는 판사가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는데 제도 도입 이후 불구속 재판이 확대됐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년)이 있으며 자랑스러운연세인상(1994년)과 자랑스러운해남윤씨상(2000년)도 받았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