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대법원은 오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가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와 제적부상 본적은 제외됐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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