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의원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法 "파면취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교상기밀누설 등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교상기밀누설 등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4일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A씨에게 내린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9년 5월 외교상 기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줬다.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