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징계의결 때까지로 한정"

국토부, '비위공무원' 경징계 그치자 재심사 청구
대법 "재심사 청구 때도 징계의결 시점 직위해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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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의결이 이뤄진 뒤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A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에서 파견근무하던 A씨가 지속적인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년 2월 A씨의 감봉 2개월을 의결했으며 3월 국토부 장관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같은해 6월 중앙징계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고 국토부 장관은 7월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A씨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징계 의결이 나온 시점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2017년 8월부터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반면 국토부 장관 측은 실제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2018년 7월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직위해제 처분 효력 상실 시점을 중앙징계위원회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로 판단했다. A씨와 국토부 장관 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위해제의 요건과 효력 상실 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징계의결이 이뤄진 뒤 곧바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물론 징계의결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권자(국토부 장관)가 심사·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직위해제의 효력은 '징계의결 시점'(2017년 8월)까지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심사·재심사가 이뤄지는 기간에도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확장해석을 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일단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재심사 청구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