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아들' 장호권, 4개월만에 광복회장 직무정지…'김구 장손' 대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광복회장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등이 제기한 장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기간을 이날부터 본안 소송 판결 확정까지로 한다"며 "그동안 김진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비리 혐의로 물러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대신해 5월31일 새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광복회 일부 대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장 회장을 포함한 후보들간 표를 몰아주는 담합 의혹이 있었다며 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장 회장은 새 광복회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광복회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모형권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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