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유령회사에 부당이득 혐의…네네치킨 회장 항소심서 무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7.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소스 중간 유통 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광식 대표와 부당하게 유통 이윤을 취한 혐의를 받는 A사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동생 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사에게는 5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형제는 2015년 9월 치킨 소스 업체 등과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현 회장 아들은 당시 스물한 살에 해병대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A사는 '바지 사장' 등만 있고 제대로 업무하는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였다.

형제는 A사가 원재료 가격에 30~38%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네네치킨과 가맹점에 재료를 넘기게 해 약 17억5000만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이들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했던 것이지 부당한 유통이익을 남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1심은 "피고인은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새로운 공급구조로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A사 설립의 동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직접 원재료 조달 공급이 적절치 않다고 봐 A사를 운영했다더라도 부당한 배임적 의도에 의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A사 설립 및 운용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