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사망' 윤일병 사건…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최종판결

"부실수사 책임" 윤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2심 선임병 이모씨 배상책임만 인정…대법,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14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육군 28사단 소속이던 윤 일병은 이씨 등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2014년 4월 숨졌다.

군 당국은 초동수사에서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군의 재수사 끝에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쇼크가 사인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주범인 이씨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16년 8월 징역 40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병사들은 징역 5~7년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정부가 사건 초기에 근거 없이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알리고 수사서류 열람 요청도 무시했다며 2017년 4월 정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윤 일병의 사인이 추후 다르게 밝혀졌다 해도 군수사기관이 진상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또한 이씨의 손해배상액 지급 기한만 일부 수정했을 뿐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