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보석허가율 27.4%…10년 만에 역대 최저

보석 청구 5919명 중 1620명 허가…청구율 15%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형사사건 보석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석허가율이 10년 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청구에 의한 보석(직권보석 제외) 관련 보석허가율은 27.4%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0년 30.8%에 비해 3.4%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보석을 청구한 5919명 중 1620명만이 보석 허가를 얻어냈다. 2020년에는 5692명이 보석을 청구해 1755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2013년 40.6%에 달했던 보석허가율은 이후 떨어지기 시작해 2016년 33.6%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36.3%, 2018년 34.1%, 2019년 35.7%를 나타냈다.

보석허가율 추이(2022 사법연감 갈무리) ⓒ News1

반면 보석청구율은 지난해 15%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보석청구율은 구속기소 인원 대비 보석청구 인원을 나타내는데, 지난해 구속기소된 3만9416명 중 5919명이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청구율은 2018년 10.7%, 2019년 10.2%를 기록하다가 2020년 12.7%로 오른 뒤 올해에는 15%까지 뛰어올랐다.

보석은 피고인 본인이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해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 보석을 모두 포함한 총 보석건수는 6213건이었다. 2020년 5923건에서 290건이 늘었다.

지난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전체 22만6328명 중 1만8410명(8.1%)으로 나타났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