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저 침입' 관련 경찰 압색 방해한 활동가…2심도 '집유'

2심 "검사·피고인 '양형부당' 주장 모두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년 주한미대사관저에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활동가 7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22일 미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시민단체 '평화 이음'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진연 관계자들은 같은 해 10월18일 서울 중구 정동 미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쳐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중 한명이 주소지를 평화 이음 사무실로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다가 나중에 유형력을 이용해 방해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두고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했으며, 피고인들의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보이지 않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