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혼자 사는 옆집 여성 소리 녹음한 남성 사전 구속영장 신청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동안 혼자 주거하는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한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이 된다고 말한 뒤, 경찰에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사전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