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 중 중간수입 있으면…"최소 휴업수당액 이상 임금 지급"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해 중간수입이 있어도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을 최소 휴업수당액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근로자 A씨가 B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3일 이전 용역업체인 C업체로부터 정직 징계처분을 받아 새 용역업체인 B업체는 A씨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재심신청까지 모두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B업체는 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 기간인 2018년 1월1일부터 7월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A씨가 일하지 못한 기간인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중간수입)을 얻은 바 있다.
사건의 쟁점은 부당해고 기간 내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 휴업수당과의 관계에서 공제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줬어야 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중간수입을 얻었다면, 사용자는 일부 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중간수입의 공제'라고 한다.
앞서 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어도 휴업수당액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낸 바 있다. 해고 기간 중 다른 일을 통해 수입을 얻었더라도, 최소한 휴업수당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지급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과 휴업수당 중 더 큰 액수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임금이 100만원인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임금이 80만원인 회사에서 일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만큼인 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20만원)이 휴업수당(7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소한 휴업수당만큼은 지급하라는 원칙이다.
반면 임금이 100만원인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임금이 20만원인 회사에서 일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80만원)이 휴업수당(70만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휴업수당 이상만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례와 달리 1·2심은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뺀 차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A씨 사건에 대해선 미지급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보다 휴업수당이 더 큰 액수의 사례라 B업체가 휴업수당만큼 지급하면 됐는데, 1·2심은 이보다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원심의 판단을 임금이 100만원인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임금이 80만원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에 대입하면, 80만원에서 70만원을 뺀 1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이는 실제 지급하면 될 70만원보다 20만원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대법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B업체에 불리한 판단을 한 셈이라고 봤다.
대법은 "A씨의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차액만을 B업체가 A씨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했다"며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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