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의붓딸·친구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25년 확정(종합)
의붓딸 성폭행…1심 유사성행위·강제추행, 2심 강간 인정
대법 "피해자 진술에 모순 없고 저촉도 안돼…신빙성 충분"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선택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친구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C양을 성폭행하고 B양에게 2013년 강제추행, 2020년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C양의 부모가 지난해 2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B양과 C양은 청주의 아파트에서 극단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C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만 인정하고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는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20년 B양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B양의 피해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강간이 아닌 유사성행위·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B양에 대한 강간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양이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이나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가족인 A씨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양이 A씨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강간 범행을 당한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이같은 진술에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B양에게 없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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