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서울시교육청 또 패소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2022.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30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소 취하 등 판결 이외의 사유로 소송이 끝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발표하고 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운영 성과 평가에서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며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반중학교 전환 위기에 놓인 대원·영훈국제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모두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본안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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