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800원 횡령 기사 해임인정 판결' 가혹 지적에 "국민 우려 공감"

인사청문회서 "판결로 어려움 겪고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맘 무겁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이밝음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과거 자신이 내렸던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인정' 판결을 두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십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0원 횡령사건을 어떤 근거에서 판단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오 후보자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 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겁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나 국민들 우려에 대해 저도 십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변호인에게서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징계(면직)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과거 판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유독 가혹한 기준을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소액횡령을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판결 사례는 찾기 힘들고 오히려 구제사례가 많다"며 "2017년에 2400원을 횡령해 해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이 사건에선 해고당한 근로자는 1인 시위를 하며 회사와 관계가 파탄나는 등 800원 횡령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사건 이후 과정에 대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다른 사정도 없진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버스기사는 낙인이 찍혀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그 부분 기억은 안납니다만 이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른 사정도 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800원 횡령 버스기사의 해임인정 판결과 85만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을 가리켜 "(재판에) 균형이 없다"고 지적하자 "오랫동안 재판하면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