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본격 압색…22일부터 선별·확인 작업

19일 압색 절차 협의와 사전작업 거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다. 이 결과에 따라 전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일부터 이날까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 협의를 마쳤고, 사전작업을 거쳐 22일부터 사건 관련 변호인들도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선별·확인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북송결정 전반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대통령실은 이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없었음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이관된 자료도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자료 삭제 여부까지 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간 검찰은 서호 전 통일부차관을 비롯해 국방부·해경·해군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서 전 차관의 경우 검찰이 이날 엿새만에 재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분석한 뒤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또한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록물은 5월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비공개된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을 열람한 건 9번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