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1년·집유2년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5)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나온다. 상고장 접수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서면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정무수석실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장수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유죄로 보기 어렵고 김관진 전 실장도 당시 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아 굳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2심도 "(김 전 비서실장이)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국회 서면 답변서에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무죄"라며 "검사가 충분히 입증해야 했는데도 입증이 매우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선고하는 것은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지 약 2년 만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