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1심 무죄 이동재, 2심 시작…檢, '제보자X' 증인 신청
1심선 '구체적 해악 고지' 인정 안 돼 무죄…"범죄 증명 안 돼"
-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2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 법정증언이 이뤄지지 못한 '제보자X' 지모씨와 이 전 기자의 협박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측 대리인은 지모씨의 증인신청은 동의했으나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각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보고 증인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채부를 위한 다음 공판기일은 9월 22일에 잡혔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려야 하는데 편지 내용만으로는 이같은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본다면 결국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돼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고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