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2심 첫 재판…1심 무죄
1심 재판부 "강요미수 증명안돼"…검찰은 항소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2심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이날 오전 11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심리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려야 하는데 편지 내용만으로는 이같은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결국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본다면 결국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돼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고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