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에 조종당하는"…'쇼미' 출신 라이노, 모욕적 가사 '디스곡' 2심도 유죄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2심서 벌금형 집유로 감형
재판부 "공개한 '디스곡' 음원, 정당행위 아냐"
- 김정현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이비슬 기자 = 소위 '디스전'(노래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을 벌이며 온라인에 일반인을 모욕하는 노래를 올린 '쇼미더머니6' 출신 래퍼 라이노(본명 김주영·31)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7월20일쯤 온라인 음원공유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린 음원으로 래퍼 모아이(본명 민성신·30)와 여자친구 A씨를 '제일 비겁한 이 XX A년, 넌 니 옆에 마녀에게 조종당하는 XXX' 등 욕설과 비하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씨는 다른 래퍼 B씨와 함께 2020년 7월13일 '김씨의 성추행에 A가 괴로워한다'며 공격하는 내용의 음원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씨 측은 "피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음원 창작자 및 기획자들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대응을 한 것"이라며 '디스전'을 정당행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음원은 민씨뿐 아니라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사를 게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행위의 요건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죄를 유죄로 판시하며 "민씨가 먼저 공격적 어조로 랩 음원을 게시하고, 음원 내용이 주로 민씨에 대한 내용이고 A씨에 대한 내용이 주된 것이 아니었다"며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A씨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래퍼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B씨가 음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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