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횡령·배임' 이재환 前 CJ파워캐스트 대표 2심도 집행유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요트 구입"
"자금관리 투명하게 이뤄져야…비난 가능성 커"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대표. .2019.1.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자 이재현 CJ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가 26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트구입비, 개인비서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포함해 합계 26억원의 횡령 및 배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주목적으로 임의로 회사 명의와 자금을 이용해 요트를 구입했다"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 자금관리와 회계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돈을 장기간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러 경위, 액수 등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비서 10명에게 지급한 급여 중 4억400여만원의 금액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1억4000여만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로서 건강상 문제와 업무 특성에 따라 개인 비서를 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며 "개인적인 용무를 일부 보는 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비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월급을 줬다고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14억원의 돈을 보증금으로 예탁하는 등 손해들을 모두 배상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약 14억원 상당의 해외 고급요트와 캠핑카, 외제승용차 등 개인물품을 회사자금으로 구입하고, 헬스트레이너·개인마사지사 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약 36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