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합헌'"
2007, 2008년 '합헌' 결정한 헌재, 이번에도 또 '합헌'
헌재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김모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의 제63조 중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해 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한 도로교통법 제63조가 행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발생시 사륜자동차 운전자보다 심하게 다칠 수는 있지만 교통방해는 사륜자동차 간 사고가 더 심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외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같은 김씨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 사고 발생시 치사율 등이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는 물론 일반 자동차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구간을 잇는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지정되는 만큼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오토바이의 위험성 등을 들어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