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원도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부당 인정, 즉각 시정해야"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교사의 차별을 지적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위법한 사항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봉승급 차별 시정 △퇴직금 산정 차별 해소 △연속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정근수당 지급 △위법한 보수규정 즉각 개정 △정규교사와 복지제도 차별 해소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임용 방식 차이를 근거로 교육부 관계 부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과 대우에서 차별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왔다"며 "이런 것들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지적하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지난 12일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들어서 기간제 교원과 정규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기간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황유리 전교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도 요구해왔다"며 "정부를 포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방치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법원의 판결에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응답할 차례"라며 "늦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관련 제도와 법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간제 교사의 경우 승급 기간을 충족해도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정급 조항을 서둘러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차별을 용인하던 모든 제도를 즉각 정비해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차별을 폐지할 때까지 모든 분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