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전환과정서 탈락' 인천공항 소방대원들…법원 "부당해고"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으로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비정규직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소방대원들의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9월 인천공항시설관리의 전신인 인천공항운영관리를 설립한 후 2019년 1월 인천공항시설관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 등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18년 10월31일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추가 지침'을 전달했다.
정부의 추가 지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사용자·전문가 협의회는 일정 부분에 경쟁 채용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공항 소방대원과 야생동물 통제·관리 직군 총 47명이 채용에서 탈락해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이들 가운데 27명은 "정규직 전환이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알고 용역회사에서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전환 채용됐는데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2020년 1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인천공항시설관리는 "공항공사의 정규직 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만 임시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라며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