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로톡 "법률시장 선진화 노력"(종합)
서울중앙지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재차 로톡 손 들어줘
로톡측 "시민들도 로톡 적법성 동의…법률시장 대중화 노력"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경찰에 이어 검찰도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의 징계방침을 세운 대한변호사협회의 향후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로톡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를 형사 고발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로톡은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중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을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특정 변호사들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비변호사가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처벌 및 형량, 선고 비율을 제공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등 광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2020년 11월20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로앤컴퍼니 대표 등을 소환조사하고, 법무부 유권해석과 판례검토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29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로톡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불복해 고발인은 지난 2월1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로톡 홈페이지·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 검색 가능 △변호사와의 상담 과이 동일 △이용자의 상담료는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을 근거로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이외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플랫폼 운영방식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금지에 관해선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AI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광고문구에 대해서도 "일반인들로 하여금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인식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고발인의 추정 외에 판결문 수집 과정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중앙지검은 "유사한 선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키워드 광고'도 본건과 같은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소식을 접한 로앤컴퍼니는 "환영한다"며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시민위원들의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해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변호사는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검경의 잇단 무혐의 처분에 따라 향후 로톡 소속 변호사들과 변협간 갈등이 구체화할 경우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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