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관문 귀대고 '성관계' 엿들은 男…5년째 녹음 보관도

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주거침입 혐의 700만원 벌금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오피스텔에 잠입한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엿들으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7월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오피스텔에 잠입한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오피스텔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다가 커플들의 성관계 소리가 들리면 녹음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다만 허 판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