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희 사망사고' 성형외과 원장 2심도 징역 7년6개월 구형

원장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드려 사죄"
권씨 어머니 "피눈물 닦아달라…실형 선고돼야"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도의에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의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채택한 수술의 구조적 위험과 사고방지대책의 허점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신씨를 포함해 모두 법적 책임 회피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수술 중이던 권씨 곁을 떠난 상황에서 전씨가 혼자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씨는 원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 등에 대한 권씨 유족의 처벌 희망 의사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이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면서 "유족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아픔을 드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문제의 소지가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는 구치소에 있을 때 소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린 소년수들을 돌봤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 측에 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혜로운 판결로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달라"며 "검찰 구형대로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 등은 권씨 수술 중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는 25세였던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 상황에 놓였다. 그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숨을 거뒀다.

지난해 8월 1심은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신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장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