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 5억 인상'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에 "통상 계약"(종합)

임대차보호법 위법 논란에 "임차인이 제안한 것"
타워팰리스 의혹엔 "계약하는 날 선배 집인줄 알게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정혜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측은 15일 전세금을 1년만에 5억3000만원을 올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논란과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에 대해 "통상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며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거래 당사자간 아무 다툼도 없던 거래"라고 해명했다.

공직자재산공개 관보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보증금은 12억2000만원으로, 1년만에 보증금이 43%(5억3000만원)가량 급등해 논란이 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시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때문에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 측은 이에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임차인이 오히려 그런 (인상)제안을 해준 것으로, 임차인께서 흔쾌히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해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 측 설명을 종합하면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대신 현 시세대로 새 계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 후보자 소유 삼풍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계약 2년이 종료되는 2023년 2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명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 소유 아파트 임차인과는 43%가량 급등한 가격으로 새 계약을 맺었지만 본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간 아파트 전세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기존 보증금은 16억원이었는데 현재는 16억8000만원에 전세로 입주해 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상한 5%에 맞춰 8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특히 현재 거주 중인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경우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고, 현재는 골드만삭스의 사외이사이자 사내변호사를 맡고 있는 A씨가 소유 중이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한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선후배 사이이기도 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측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금액을 포함한 계약내용을 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처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만났을때 처음으로 임대인이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라며 "모두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처리했고, 계약 전에 후보자 또는 처가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는 1997년 대학 졸업 후, 후보자는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교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타워팰리스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배경에 대해선 "삼풍아파트를 전세금 끼고 매입 후 전세기간이 서로 안맞아 입주 못했고, 그 이후 계속 다른 곳에 전세거주하게 됐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개인적 접촉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풍아파트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하였고,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며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거래 당사자간 아무 다툼도 없던 거래"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