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수완박 입법 청문회 해야…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단순 의견제출로는 입법 공정성 미흡"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류석우 기자 = 국회법에 따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막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인 검찰 등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의 수렴을 필수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의 수렴은 단순히 의견제출로는 입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이 경우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청문회의 요건과 방식을 규정한 국회법 제65조를 언급하면서 "현재 국회법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활성화에 별다른 법적 제약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당시 사례를 비교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은 사례"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변호사시험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사례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되지 않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중요한 흠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됐다면 위헌성 있는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심사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헌성과 관련한 논의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반대의견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4년 뒤 위헌결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김 검사는 "국회가 법률안을 충실하게 심사하도록 입법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향은 입법과정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위원 정수 18명)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 단체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3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한 국민의힘이 요구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