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무죄 받았던 해군 장교, 2심 재판 다시 받는다

대법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인정할 만한 사정 있어"
1심 징역 8년 받았지만 2심서 무죄 뒤집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심언기 기자 =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해군 대령이 대법원 판결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됐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가해 장교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등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당시 함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다른 영관급 장교(당시 포술장) B씨는 중위로 갓 임관한 초임 장교를 강간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장교의 직속 상관이었던 B씨는 지난 2010년 9월~11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10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2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중위로 갓 임관한 피해 장교는 직속상관인 B씨와 진행한 신상면담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했는데, B씨가 되레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장이었던 A씨는 피해 장교가 B씨에 의해 임신한 뒤 임신중절수술을 받자, 이 사실을 빌미로 2010년 12월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018년 11월 A씨와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이 변형 혹은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2심 판결에 불복한 군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A씨의 행위 등에 관한 피해 장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진술 전부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이날 예정돼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B씨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그간 피해 장교와 여성·시만단체들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낮 12시 대법원 후문 앞에서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