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전광훈, 무죄확정…"간첩은 과장표현"(종합)

"집회 발언 특정정당 지지 아냐…文 명예훼손도 인정 어려워"
"원심 비례대표 선거운동 법리 오해…개별후보자 특정 불필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장위동) 전광훈 담임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전 목사의 집회에서의 발언이 특정정당의 지지를 표명했다거나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다섯 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전 목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우파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는 거지, 자유한국당 지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정당 전체의 지지는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정당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맥락을 살펴보면 간첩은 상징적 의미이지, 본래의 의미가 아니다"며 "피고인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선고 직후 검찰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쟁점은 전 목사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 및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 후보자 특정 요건이 필요한지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개인 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은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