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때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문서 제출…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법원,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자소송 때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자신에 대한 전자문서를 법원의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행정·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즉시 법원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소송절차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시행일은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는 2024년 3월1일부터로 계획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소송 관련 서류를 보다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도 업무처리 시간과 종이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