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계약서에 '성범죄 보호 강화' 추가…대응방안 의무교육도

법무부·문체부·복지부, 연예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열린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 철폐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여성혐오 범죄와 여성폭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들의 표준전속계약서에 소속사의 '성범죄로부터의 보호 강화'가 새롭게 규정된다. 또 소속사는 연예인들에 대한 성범죄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을 7일 공개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악성 댓글,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가 대중문화예술인 극단 선택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기획업자(소속사)의 '성범죄로부터 보호 강화' 규정 △성범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에 추가 △핫라인 구축으로 법무부 등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등의 방안을 내놨다.

대중문화예술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피해 발생 초기부터 재판 절차, 사후 회복에 걸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 이 공동대응 방안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