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삼일절 가석방 어려울듯…2차 심사 가능성 낮아

형기 60% 넘겼지만 1차 심사때 '보류' 2차 심사 가능성 낮아
최경환 전 의원도 1차 심사보류로 내달 정기가석방 재심사 전망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2019.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지난 15일 3·1절 가석방 1차 심사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통상 월 1회지만 이번 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회 실시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1차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를 받아 이번 3·1절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에 대해선 다음달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한다. 2차 심사대상에는 경제인들도 포함됐으나 두 사람은 지난 15일 1차 심사 때 이미 '보류'를 받아 2차 심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사에서 '보류'를 받았다고 해서 2차 심사에서 자동으로 '재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형기는 내년 1월까지로 현재 복역률 60%를 넘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 법무부 기본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차 심사에서 보류를 받아 3·1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게 돼 가석방 요건은 충족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원론적으로만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고, 오는 28일 이와 비슷한 규모로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범수 가운데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