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군산기술교육원 매각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
한국GM, 고용노동부 상대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 승소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국GM이 군산기술교육원 매각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한국GM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해 2007~2009년 3년에 걸쳐 총 3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공동훈련시설인 군산기술교육원을 만들어 운영했다.
한국GM은 2019년 군산공장을 매각하면서 군산기술교육원에 대한 소유권도 넘겼는데, 이후에도 해당 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훈련시설 매각에 따라 보조금 중 훈련시설 잔존가액이라고 평가한 22억3460만여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반환 명령에 불복해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컨소시엄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6년의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금 반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보조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했기 때문에 보조금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규정에서 정한 6년의 의무이행기간은 보조금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피고가 정한 처분 제한기간에 해당한다"며 "보조금 목적에 따라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원고로선 6년의 처분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처분제한 기간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원고는 훈련시설 설치 후 9년여간 보조금 교부목적에 맞게 운영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며 "일반적인 사업 중단의 경우와 같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한 것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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