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해병 "기동헬기 '마린온' 선정 취소하라" 소송 패소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해병대 예비역이 '마린온 무장형'을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해병대 예비역 김모씨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선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과 같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개량 개발한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미국 벨사의 공격헬기 'AH-1Z 바이퍼' 등의 수입을 원했지만 방위사업청은 마린온과의 호환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마린온 무장형을 택했다.
해병대 예비역이었던 김씨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를 KAI 마린온 헬기로 선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KAI 마리온 헬기의 실제 운용주체는 해병대사령부인데도 법률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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