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보려고 심야에 동업자 헬스클럽 침입한 교수 벌금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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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헬스클럽의 운영·회계장부를 보기 위해 영업시간이 끝난 야밤에 몰래 침입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한 대학교수 김모씨(4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17일 0시40분쯤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서울 서초구의 한 헬스클럽 앞 소화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해 헬스클럽 안에 침입한 후 회원카드, 피해자인 동업자의 개인 PC 및 가방 등을 몰래 본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하루 뒤인 7월18일 0시14분쯤에도 같은 방법으로 회원카드 등을 들춰봤다. 모두 헬스클럽 운영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목적이었으며 동업자의 허락은 없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려 폐쇄회로(CC)TV를 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금을 투자해 피해자에게 운영 및 회계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주로 영업활동을 했던 것은 피해자 및 다른 트레이너들"이라며 "영업시간이 끝난 심야 시간대 피고인이 출입하리라 피해자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김씨와 피해자간 분쟁 경과, 동업약정의 내용 등을 고려해도 김씨의 행위는 사회적 정당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