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징역 고작 3년…1인가구 위해 형량 강화 형법 개정 검토
1953년 제정된 주거침입죄 징역형 3년 이하 규정
- 장은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의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마무리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주거침입죄 법정형 상향을 위한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소관 부서를 통해 면밀하게 살핀 후 해외 입법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추진 여부 및 추진 시 구체적 형량 강화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갈수록 커지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강화 필요에 따른 결정이다.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을 비롯해 1인가구를 겨냥한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1인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작성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거침입(12.8%)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벌금형의 경우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내밀한 영역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경우가 드문 현대사회에서의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사공일가 TF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이로써 1인가구를 비롯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보다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사공일가 TF를 출범한 법무부는 지난 1년여간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으로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국회 법안 제출)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일명 '구하라법', 국회 법안 제출)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를 위한 민법 개정(법안 국회 제출 예정)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을 위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법안 국회 제출 예정)을 제안했다.
또한 사공일가 TF는 위원들이 활동기간 경험하고 느낀 점과 우리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1인가구 정책 제안 의견 등을 담은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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