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형사처벌 오늘 사실상 마무리…의혹 제기 9년만

서울고법, 27일 파기환송심 선고…1심 무죄→2심 징역2년6개월
대법서 파기환송…건설업자 최모씨 증언 신빙성에 운명 갈릴듯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지 약 9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혐의를 두고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쯤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확정하면서도 최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 보석 신청 인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최씨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김 전 차관이나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과 1심 무죄, 2심 유죄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을 거치면서 수차례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던 김 전 차관이 다시 또 영어(囹圄)의 몸이 될지, 자유의 몸이 될지 27일 오후 사실상 결정된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