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김태훈·유경필에 총장 징계 건의
총장 주의·경고 처분 건의…대검 최종승인 아직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을 빚은 김태훈 4차장검사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에게 총장 징계를 내려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수사팀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 최근 서울고검에 김 차장검사와 유 부장검사에게 '총장 주의'와 '총장 경고' 처분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였고 아직 대검찰청의 최종 승인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 징계는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징계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정식 징계는 아니다.
김 차장검사와 유 부장검사는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팀장과 주임검사였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이후 수사팀 검사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수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
유 부장검사는 해당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이라 법무부는 그를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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