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관련 최성해 총장에 회유성 전화' 유시민·김두관 혐의없음 처분
2020년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돼…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
강요·협박 혐의로 2019년 고발된 정경심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
- 류석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경북 영주시)에게 전화해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2020년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전 이사장이) 노골적이지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으로부터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도 받았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에서 지난 2019년 정경심 교수를 협박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단체는 당시 정 교수가 동양대에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유구했다며 협박·강요·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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