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침입' 압수수색 방해 활동가들…1심 불복 항소

경찰이 주한미대사관저를 월담해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 단체 관련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선 2019년10월22일 서울 성동구 '평화 이음'사무실 앞을 경찰병력이 통제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이 주한미대사관저를 월담해 기습 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 단체 관련 '평화 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선 2019년10월22일 서울 성동구 '평화 이음'사무실 앞을 경찰병력이 통제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서한샘 기자 =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모씨(46) 등 사회단체 활동가 8명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1월26일 윤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외 7명의 활동가들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 등은 2019년 10월22일 경찰의 서울 성동구 평화이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10월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외쳐 연행됐는데, 이들이 주거지 주소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적어놔 경찰은 이곳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영장집행은 적법했다고 말하며,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구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영장집행을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장을 직접 제시했다"며 "다만 윤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영장집행에 협조하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영장집행을 방해했고 이에 경찰관들이 윤씨를 퇴거시키려 했다"라며 "공권력을 무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재판 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라며 한숨을 쉬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