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2심 무죄에 상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21.1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1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21.11.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1심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도 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목사 발언을) 특정후보 지지나 반대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