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진술번복 강요' 한샘 전 팀장, 2심도 징역형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지위 이용해 피해자에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죄책 무거워"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가구회사 한샘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숙소로 불러 성폭력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2일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샘 전 직원 A씨는 입사 직후인 2017년 1월14일 교육담당자였던 선배직원 박모씨(34)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인사팀장이던 유씨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A씨에게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해고당할 수 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결국에는 나중에 여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강요 혐의로 유씨를 고소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성폭행을 한 박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유씨는 2018년 4월 한샘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A씨를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들이 모두 맞다며 유씨에게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장 지위에서 성범죄 사건 피해자였던 수습사원에게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수습기간 만료될 시점에 또 다시 사내 지위를 이용해 숙소 객실 내에서 미수에 그친 범행은 죄책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허위진술서 작성 강요는 개인 이득을 취한 범행이 아닌 걸로 보인다. 강요에 사용된 위력과 협박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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