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벌금형 집유'…잘못된 선고에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파기
500만원 이하만 가능…대법, 집유 파기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업자 A씨는 이미 많은 채무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처가 많으니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한 뒤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며 축산물 도매업자 B씨를 속여 2억1300여만원어치의 축산물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그런데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검찰은 "A씨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이라며 "원 판결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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